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7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사업 민간투자의 한도액 국회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없어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와 달리 의회 감시 체계가 부족했어요.
소프트웨어사업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프트웨어 민간투자사업도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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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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