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화단지 지정 결과 투자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도 기존 입지 위주로 집중됐어요.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과 일자리 창출 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 투자가 비수도권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 지역 균형발전이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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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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