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화단지 지정 결과 투자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도 기존 입지 위주로 집중됐어요.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과 일자리 창출 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 투자가 비수도권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 지역 균형발전이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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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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