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2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결정 권한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정합니다.
인구 급증 신도시 등 변화하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행정이 신속해집니다.
-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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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