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역병은 품위 손상 행위 시 징계를 받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중 일탈에만 제재가 제한되어 있어요.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이 없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간 중 음주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면 경고·연장복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강화됩니다.
-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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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