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2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대·치대·한의대·간호학 학과의 지방 소재 학교에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령인구 급증으로 지역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방 소재 대학은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해 인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의료인력 부족이 완화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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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