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8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합니다.

단기근무 확산으로 4시간만 근무하려는 근로자도 휴게시간을 기다려야 해 불편을 초래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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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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