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8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합니다.
단기근무 확산으로 4시간만 근무하려는 근로자도 휴게시간을 기다려야 해 불편을 초래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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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