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8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포상금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을 통해 이스포츠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웃돈을 받고 비싸게 재판매하는 암표 문제가 늘고 있어요.
이스포츠법에는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규정이 없어서, 경범죄 처벌법에만 의존하는데 처벌이 약해요.
부정한 방법의 입장권 구매 방해와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이스포츠 입장권 암표근절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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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