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성년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경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낙인효과가 생겨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 가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장애아동과 성년 장애인 사이의 형평성이 맞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