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7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선거제를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로 개선하되, 교육감 자격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유권자의 외면으로 투표율이 낮고,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비방이 있어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가 다르면 대립과 반목으로 교육사무가 혼란스러워요.

교육감 선거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진행하되, 교육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1년간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유지해요.

통과되면

  •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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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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