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5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절차를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가맹본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손해와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와 영업비밀 보호 방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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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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