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더 많은 책임을 지지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만들어요.
통과되면
-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 기능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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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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