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9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기업 본사와 벤처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현행 감면 특례만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해요.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동기를 갖게 돼요.
-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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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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