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7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도록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포괄임금제로 인해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받고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각 기록 의무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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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