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장시간 야근과 과로의 주요 원인이 돼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근로시간 파악·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며, 업무 개시·종료시각 측정·기록 의무를 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야근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게 돼요.
- 근로자의 초과근무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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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