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해요.

주 52시간 규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들 산업의 연구개발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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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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