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해요.
주 52시간 규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들 산업의 연구개발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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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