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요양비로만 지원하던 혈당기 같은 의료기기를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혈당기 같은 필요한 의료기기를 '요양비'로만 받고 있어요.

요양비는 증빙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약제처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부담을 줄여요.

통과되면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관리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급여법의 다른 법안

의료급여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