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심해요.

이로 인해 인력 부족과 불법 재하도급·불법 외국인 고용 문제가 심화되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을 산정해 고시하고, 공공공사와 일정 규모 민간공사에서 적정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게 해요.

통과되면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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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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