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면제 후에도 질병 관리를 계속해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고소득자·체육선수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요.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이 계속되고 있어서, 병역면제 후에도 질병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병역면제 후에도 3년 동안 해당 질병 치료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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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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