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2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1인당 1개의 생계비 보호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어요.

하지만 어느 금액이 생계비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실제로는 모든 예금을 압류한 후 해제 절차를 거쳐요.

이 법안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압류를 막고, 초과분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기도록 해요.

통과되면

  • 채무자의 생계가 기술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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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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