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들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수당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비용을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게 돼요.
- 노동 차별이 해소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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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