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취소 기준을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절반 이상 줄어야 배출권을 취소해요.
기준이 높아서 갑작스런 가동 중지로도 취소되지 않는 배출권으로 기업이 횡재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배출량이 할당 배출권 대비 백분의 15 이상 줄어들면 잔여 배출권을 취소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지게 돼요.
- 온실가스 감축 의도가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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