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학력, 국적,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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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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