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에서 요구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정부 인사에게 벌칙을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가 의결로 정부 인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 시 제재 방법이 없어요.

출석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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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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