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실물로만 발급되고 있어요.
외출 시 실물 증명증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고,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휴대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외출 시 휴대폰의 모바일 등록증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