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실물로만 발급되고 있어요.

외출 시 실물 증명증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고,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휴대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외출 시 휴대폰의 모바일 등록증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복지법 관련 법안 6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