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같은 일을 하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책정돼요.
국제노동기구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지만 국내 법에는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해 고용형태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해요.
통과되면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이 금지되게 됩니다.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