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지원청이 1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 관할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어려워요.
신도시 개발 지역처럼 인구 급증이 예상되지만 통합 때문에 분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이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를 관할하고, 필요시만 통합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 교육 수요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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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