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장애평등 효과를 평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지 제도는 없어요.

장애인단체는 오랫동안 장애주류화를 논의했지만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정책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지 결산에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 장애평등이 정부 정책에 주류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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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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