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장애평등 효과를 평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지 제도는 없어요.
장애인단체는 오랫동안 장애주류화를 논의했지만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정책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지 결산에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 장애평등이 정부 정책에 주류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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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