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1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제조합이 비주택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 부동산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PF대출 보증을 해주지만 비주택은 보증 기관이 없어요.
이로 인해 비주택 사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건설 공제조합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주택 부동산 개발사에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비주택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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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