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3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당헌에 전당원대회 규정을 추가하고 정당 유급사무직원 정원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당헌에 대의기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전당원대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도 당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전당원대회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과 권한,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요.

통과되면

  • 당원의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 정당의 지역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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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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