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8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학교가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问题: 국회가 교육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학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학교에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