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휴직 후 학교 복귀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과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어요.
최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휴직하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해요.
통과되면
- 교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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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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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