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9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출석 시 허위 답변을 한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는 규정하지만 답변 의무는 없어요.
국회 출석 중 거짓 답변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 출석 시 의원 질의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거짓 답변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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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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