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8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접 지역의 개발사업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판단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각 개발사업의 규모를 별도로 판단해요.

인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의 규모가 각각 기준 미만이면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기준을 판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시민들의 광역교통 문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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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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