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장이 아닌 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장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할 수 있어요.

학교장이 보고를 지체하거나 은폐하면 피해 교사가 계속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교사 피해가 신속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 은폐·축소 시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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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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