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세 체계를 조정하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임대업 주력 법인과 연결법인에 대한 세제 규정이 일관성 없어요.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편의를 높이고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인세 구간을 통합하고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연결법인 중소기업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법인세 체계가 합리화되게 됩니다.
- 국외투자기구의 투자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본회의 심의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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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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