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6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현장조사·서류 수집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가 정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만 있어요.

국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안건 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현장조사·서류 열람·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 안건 심의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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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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