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도시 등 개발 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도로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어요.

다른 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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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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