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6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유예기간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주회사들이 부담할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요.

지주회사가 기존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려면 자회사 주식을 더 사들여야 해요.

유예기간을 지금보다 길게 둬서 지주회사가 천천히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주회사의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가 완화되게 돼요.
  • 기업들이 주식시장 왜곡 없이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시간을 가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법인세법의 다른 법안

법인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