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6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유예기간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주회사들이 부담할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요.
지주회사가 기존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려면 자회사 주식을 더 사들여야 해요.
유예기간을 지금보다 길게 둬서 지주회사가 천천히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주회사의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가 완화되게 돼요.
- 기업들이 주식시장 왜곡 없이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시간을 가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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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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