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9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상품 소득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일원화해 과세하는 체계예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 유예가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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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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