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곡 매입·판매 시 국회 동의와 예산 반영을 의무화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으로 양곡을 매입·판매할 수 있는데 정부가 농협경제지주와 외상거래 방식으로 진행해왔어요.

외상거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인데도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을 예산에 담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왔어요.

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과 규모에 대해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고, 채권 발행과 원리금 상환 방법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위법 문제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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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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