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사는 처방약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으로 조제 시 환자와 처방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현행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용어 '대체조제'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약과 다른 약품으로 바꾸는 것으로 오인해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면 심사평가원이 처방 의사에게 이를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처방 의사에게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 동일성분조제 용어 변경으로 환자와 약사 간의 오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