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상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변제금 회수 방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직상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권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미지급 임금을 먼저 대신 지급해도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상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하며, 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지급 임금 대신 지급 비용의 회수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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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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