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매매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습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는 입장권 암표매매를 금지하지만 이스포츠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스포츠 경기의 건전한 입장권 거래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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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8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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