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구제수단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정신청 같은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없어서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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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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