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급 계약에서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급인이 임금을 받고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고용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급 계약 금액이 크면 임금비용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임금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간접고용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20.3.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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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