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를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지역 특색에 맞는 대응이 어렵고 필요한 설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감이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청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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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