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의류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다른 쓰레기로 위장해서 폐기하고 있어요.
실제 폐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매되지 않거나 포기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류 폐기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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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