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의류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다른 쓰레기로 위장해서 폐기하고 있어요.

실제 폐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매되지 않거나 포기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류 폐기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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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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