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 수용·사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수용·사용권을 주고 있어요.

신공항 건설사업이 현행법상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의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신공항 건설사업이 현행법에 따라 토지 수용·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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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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