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5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보훈부가 직접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보훈관서 중심으로는 의료 연계가 어려워 중증 대상자의 종합 관리가 미비했어요.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요.

통과되면

  • 5·18민주유공자가 더 나은 정신건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심리재활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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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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