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 협약으로 채택된 보편적 노동원칙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원칙이 성별 차별 금지 법률에만 있고, 고용형태·학력·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균등 처우 범위를 넓히고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이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고용형태, 학력,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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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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