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 협약으로 채택된 보편적 노동원칙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원칙이 성별 차별 금지 법률에만 있고, 고용형태·학력·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균등 처우 범위를 넓히고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이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고용형태, 학력,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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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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